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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수익사업 '부녀회 맘대로' 안돼

한승구

입력 : 2008.09.09 20:49|수정 : 2008.09.0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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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대형 아파트 단지들을 보면 부녀회가 나서서 여러가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녀회 맘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곳 부녀회는 단지안에서 1주일에 두 번씩 알뜰시장을 운영해왔습니다.

부녀회는 주차장이나 도로를 상인들에게 빌려 주고, 매달 450만 원씩 받았습니다.

[부녀회 임원 : 저희가 무슨 비리가 있거나 회계가 투명하지 않다거나(그런 것도 아니고)… 20년동안 해 오던 걸 갑자기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측은 아파트 시설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이런 부녀회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아파트 시설과 관련된 수익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접 처리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부녀회가 법원의 결정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부녀회나 노인회 등 아파트내 단체들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측과의 사전 협의나 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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