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와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여종업원을 감금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해온 대전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과정에서 업소에 붙들려 있던 여종업원 6명을 구조했다.
대전중부경찰서는 9일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내 4개 업소 업주와 마담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업소를 운영하는 박모(51.여)씨는 1인당 많게는 2천여만원의 선불금을 주고 여종업원 7명을 고용, 업소 내 숙소에 감금한 채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164차례에 걸쳐 업소를 찾은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강요해 7천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H업소의 경우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난 7월17일 이후에도 71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M업소 업주 우모(36)씨도 업소 숙소 출입문을 밖에서 잠그는 방법으로 여종업원 3명을 감금한 상태에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62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업주 등은 여종업원이 업소 밖으로 나갈 때는 남자 종업원이 반드시 동행토록 해 달아나지 못하도록 했으며 여종업원에게 주기로 한 140만원 안팎의 월급도 옷 또는 화장품 구입비, 세탁비 등 공과금이나 각종 벌금으로 제하면서 주지 않는 등 착취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M업소의 한 여종업원은 경찰에서 "감금된 채 하루 한끼를 먹으면서 매일 술 마시고 몸을 팔아도 미용비, 세탁비 등을 제하고 나면 돈이 한푼도 남지 않았다"며 "정말 짐승처럼 살았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종업원들이 업주들에게 맞는 일은 다반사였고 생리중이거나 몸이 아파 쉬게 되면 하루 1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해 여종업원들이 생리기간에도 하루 2-3차례 성매매를 한 경우도 있었다"며 "M업소의 한 여종업원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지난 4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종업원 한명이 한달에 1천만원의 수익을 올려주는데 온갖 명목으로 다 뜯기고 되레 빚만 쌓일 수밖에 없다"며 "업주만 배불리고 여종업원은 죽이는 구조를 없애기 위해 유천동 성매매집결지를 반드시 해체하겠다"고 역설했다.
경찰은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뿐만 아니라 성매매장소 제공자, 건물주, 성매수남 등도 모두 사법처리하는 한편 성매매로 인한 수익금 환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이번에 적발된 업소 외에 10곳의 업소에 드나든 성매수남 수천명의 명단을 확보,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리도록 중구에 명단을 통보했으며 중구는 과징금 없이 곧바로 1개월 이상 영업정지 조치할 방침이다.
(대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