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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펀드투자자 불완전판매 집단소송

입력 : 2008.09.0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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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이 큰 파생상품펀드 투자자들이 판매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파생상품펀드 '우리파워인컴펀드' 의 자료를 검토한 증권소송 전문 법무법인 한누리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우리은행 등 판매사들이 해당펀드의 광고 선전물에 '확정수익 또는 고정금리 지급' 등의 문구를 삽입해 허위광고와 불완전판매를 했다며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와 2호는 현재 -41%, -80%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해서 손실액이 9백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