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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뇌물수수' 지식경제부 사무관 영장

정성엽

입력 : 2008.09.08 18:13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강원랜드로부터 열병합발전시설 공사를 수주한 K사 이 모 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배임혐의로, 지식경제부 이 모 사무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회장은 2004년 11월쯤, 구역형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와 관련해 1억여 원의 금품을 지식경제부 이 사무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구속된 강원랜드 김 모 전 시설개발팀장에게 8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김 전 팀장이 서류를 조작해, 금융기관으로부터 97억여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