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아닌 계류중" 판단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수원지검은 8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지연과 관련해 "아직 체포동의안이 자동폐기되지 않고 계류 중인 것으로 간주하고 국회의 표결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따라서 문 대표에 대한 기소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결과와 법원의 영장 발부절차를 지켜본 뒤 그 때가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 남용, 이른바 '방탄국회'를 막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26조 체포동의요청 절차에는 '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조항이 2005년 7월 신설됐다.
검찰은 이 조항을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시한인 8일 오후 2시가 지나도 문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폐기되지 않고 계류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그 근거로 국회법 13조 탄핵소추 발의절차에 관한 조항을 제시했다.
탄핵소추 발의조항에는 '본회의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의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자동폐기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수원지법 관계자도 "'72시간 이내 표결'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국회 내 다수 견해라고 알고 있다"며 "국회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는 판사가 정부에 체포동의를 요구하는 절차만 명시돼 있고 거꾸로 국회나 정부의 체포동의서 통지의무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18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선거 후 6개월인 10월 9일로 다가왔지만 문 대표의 경우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는 공범의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검찰은 문 대표를 지난 7월 17일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모 전 재정국장과 공범관계로 보고 있다.
문 대표와 이 전 국장이 공범 관계라면 이 전 국장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문 대표에 대한 공소시효는 7월 17일부터 효력이 정지된 셈이다.
문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없이 검찰은 내부적으로 기소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수사대상이 정당대표이고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헌금' 수수과정에서 문 대표의 발언 의도와 배경, 상황인식, 일부 사실관계 등에 대해 문 대표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로선 국회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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