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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세계] 이란 일부다처제 완화 법안 논란
김종원
입력 : 2008.09.0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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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가 남성이 현재 부인의 허가 없이 새 부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란 여성들은 이번 법안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많은 가정이 파괴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이란 의회는 결국 법안의 상정을 연기했습니다.
이란은 일부다처제를 인정하고 있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는 달리 첫 번째 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새로운 부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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