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민주당 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만큼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8일 오후까지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여야간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이미 동의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김형오 국회의장 측은 7일 "여야 합의로 동의안이 올라오지 않는 한, 상정은 어렵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다.
김창호 의장공보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 아침이라도 여야 합의로 안건이 올라온다면 상정을 할 것이고, 합의가 안되면 상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국회 운영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종합적인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현재까지는 여야 어느 당에서도 본회의 개최요구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본회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동의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혐의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9번이나 수사를 안받겠다고 거절했으니 체포동의안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면서 "당은 내일이라도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도 반대하고 국회의장도 반대해 어려울 전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야당탄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김재윤 의원 사건"이라며 "체포동의안은 처리돼선 안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형사소송법 체계 아래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 우려가 없는 국회의원에게 체포동의안을 내 법무부가 법을 희화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상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별도의 국회법 규정이 없는 만큼 72시간 이후에도 안건을 재상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