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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무산' 가능성

장세만

입력 : 2008.09.06 08:02|수정 : 2008.09.06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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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어제(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여야 대치를 우려하면서 상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다음달 6일부터 2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했습니다.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와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가결했습니다.

국회는 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72시간 이내인 오는 8일 오후까지 표결 처리해야 하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체포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야당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상정할 경우 여야 대치로 이어져, 정기국회가 파행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한나라당은 법대로 표결 처리할 것을 촉구했고, 야권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 이번 안건을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마치 불법을 옹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춘석/민주당 의원 : 정국 전환을 위한 의도적이고 본격적인 야당 죽이기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앞서 법사위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