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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외지인 농지 소유·개발 허용

김흥수

입력 : 2008.09.05 17:19


농식품부는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거래 제한 폐지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등 농어업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6대 생활공감 정책과제'를 선정해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밖 경사율이 15%를 넘어 실질적으로 농사가 어려운 '한계농지'의 경우 농업인이 아니어도 소유가 가능하고, 용도변경의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한 농지전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을 통해 1조 원 규모의 농기계 은행사업을 추진해 농업인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식육유통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과 농어업 재해보험 통합관리, 출어신고 간소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