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5일 민주당 김재윤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 요청과 관련,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형사법 원칙에 따르면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이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받을 수 없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으로, 검찰이 유죄로 몰아가며 제한없는 계좌추적 등을 하는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표에 언급, "9차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긴 했지만 검찰은 왜 계속 가만히 있다가 개원한 지금에서야 체포동의안을 내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법적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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