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5일 컴퓨터 게임에 빠져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모(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4월 16일 '강원도 모 육군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단지 컴퓨터 게임을 즐기고 싶어서 입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씨가 3년여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의 찜질방과 모텔 등을 전전해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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