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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징역 3년

정유미

입력 : 2008.09.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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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모두 3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여부와 관련없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