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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영세자영업자 139만명에 711억 세금환급

입력 : 2008.09.05 14:22


유가 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환급이 사상 첫 집단 세금 환급의 스타트를 끊었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외관상 근로자로 보이지만 세법상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139만명(중복포함 대상 환급건은 174만5천 건)에게 추석 전 잠자는 세금 711억원을 찾아서 돌려주기로 했다.

이번 환급의 수혜대상은 책이나 학습지, 화장품 등의 외판원이 가장 많지만 음료품 배달원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악기 조율사, 화가 등 예술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 학원강사 등도 포함돼있다.

이들은 세법상 자유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구간에 따른 원천세를 소속사가 사전에 떼어 국세청에 낸다.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듬해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더 내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원천납부분에 못미치면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 가운데 고소득을 올리는 일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문제를 정리하지만 문제는 다수의 저소득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종소세 신고대상이며 내야 할 세금이 원천세 납부분보다도 적거나 아예 없어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2005∼2007년분 소득을 대상으로 이런 잠자는 세금을 찾아 추석 전에 돌려주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번에 돌려주는 돈은 1인당 평균 5만원선에 불과하지만 환급규모 20만원이상도 174만5천 건 가운데 3만 건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1일 해당자들을 전산으로 찾아내 환급 안내문과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상자 가운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계좌에 직접 돈을 넣어주며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환급계좌를 신청한 뒤 해당계좌로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8일 이후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