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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8% 득표 '선거비 받으려 소송' 안돼"

허윤석

입력 : 2008.09.04 17:40|수정 : 2008.09.04 17:40


국회의원 선거에서 9.8%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가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무효표를 다시 집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4월 18대 총선에서 경산.청도 선거구에 출마한 서헌성 통합민주당 후보가 경산시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무효표 처리로 후보자별 득표 순위가 변경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당선무효 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 후보는 "1.2위 득표율이 크게 벌어지자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위원들이 임의로 무효투표를 결정해 선거비용 보전 자격인 10% 득표율에 0.2% 모자라 선거비용을 되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공직선거법 122조는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유효 투표총수의 10에서 15%를 득표해야만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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