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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특별공제 확대방안 11월부터 적용 추진

김용철

입력 : 2008.09.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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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확대방안이 11월쯤으로 앞당겨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 국회와 협의를 통해 시행시기를 법안 공표시기가 아니라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시기로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당초 양도세 개편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 1월 1일 법안을 공표할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