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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사고 삼성책임 크지만 유조선 대응미흡으로 과도 오염"

입력 : 2008.09.04 14:16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원장 조영대) 특별심판부는 4일 태안 유류 오염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예인선 선장들의 항해사 면허를 취소, 1년 정지하고 삼성중공업에는 개선권고를 내렸다.

심판원은 또 1심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는 선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내렸다.

심판원은 "오염사고는 삼성중공업의 해상 기중기부선이 표류하면서 주위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한 항해를 하다 예인선 줄이 끊어져 발생했지만, 허베이스피리트호도 대응 조치를 적극 이행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발생 후 1개월에 동안 조사를 한 뒤 특별심판부를 꾸려 13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자들을 신문하고 증거 서류를 검토한 뒤 사고 원인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심판원 재결은 민사,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사고 관련자에게 징계, 권고, 시정명령 등을 내리는 절차지만 법원이 과실 비율을 정하거나 이해 관계자들의 합의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재결 결과는 사고 관련자들이 승복하면 확정되고, 불복시에는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2심을 청구하게 된다.

2심에서도 불복하면 최종심은 대법원이 맡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