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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증권시장에 나도는 악성 루머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금융감독원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증권시장에 널리 유포되면서 금융시장의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악성루머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근거 없는 유동성 위기 등 금융 불안 조성 자료 작성과 유포, 그리고 특정 기업에 대한 음해성 루머 등이며 적발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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