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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5년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제한하는 규정의 적용 시한이 올해 말에서 오는 2013년 말로 5년 연장됩니다.
현재 대부업체 이자율은 법에서 연 60% 이내, 시행령에서 연 49%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연말로 끝나는 시·도의 대부업체 검사 권한은 시한에 관계없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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