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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게 되면, 지금은 양도차익의 50%를 세금 즉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두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서울 강남의 고가주택을 포함해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많게는 수억 원의 감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년전 3억2천5백만 원에 매입한 송파구 오금동 D아파트 145제곱미터를 지금 10억 원에 팔게 되면, 양도세를 3억2천여만 원 정도 내야 합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2억7천만 원의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세율이 낮아지는 2010년, 증여세는 9,045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지금보다, 양도할 경우 2억2천여만 원 증여할 경우에도 1억7천여만 원이나 줄어듭니다.
집을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인하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올해부터 부부간 증여세 공제한도가 종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의 경우에는 세대 분리의 의미가 없어 집을 팔 때 여전히 양도세가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