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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등록 '처가·친정'도 포함해야" 논란

유재규

입력 : 2008.09.0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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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공직자 재산등록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남성은 친가만, 여성은 시댁만 등록하도록 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재규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결혼한 공직자의 경우 배우자 가족 재산을 등록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남성은 친가는 놔두고 처가쪽 재산만 등록해도 되고, 반대로 여성은 친정은 놔두고 시댁만 등록해도 됩니다.

이런 문제를 고치기위해 정부는 지난달 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사회변화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혼한 남성은 처가를 제외한 친가만, 여성은 친정을 제외한 시댁만 등록하도록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처가나 친정을 통한 재산 신고 누락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한다고 반발했고, 국가 인권위원회도 여성의 친정을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양성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장정욱/참여연대 행정감시팀 : 가족 형태의 변화가 존재하고 공직자에 대한 더 투명한 공개를 이시대가 원하는 만큼 범위가 더 확대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 안전부는 재산등록 대상을 확대하면 공직자의 부담이 커질 뿐더러, 현재의 재산관리 관행을 볼 때 시기상조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