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모펀드라 서울은행 인수 탈락"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재임 중 론스타 매각과 관련한 계획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부총리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임 때 론스타 매각과 관련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2002년 4월 취임한 뒤 외환은행의 자본충실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서울은행 매각 등에 신경 쓰느라 외환은행에는 신경을 덜 썼다"고 밝혔다.
또 `전략적 투자가가 나타나면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는 2001~2002년 정부 방침에서 전략적 투자가에 론스타가 포함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 전 부총리는 이어 "외환은행은 단독 수의계약의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론스타가 관련법상 인수 자격을 갖추는 것이 협상 시작의 전제가 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2년 9월께 외환은행을 사모펀드에 매각하려는 논의가 재경부 내에 있었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서울은행을 매각할 때 론스타가 어플라이(apply)를 했지만 하나은행으로 결정됐다"며 "논리적으로 사모펀드라서 은행법과 금산법의 제약이 있어 곧바로 넘길 자격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은행이 수십만 명의 예금자를 거느리는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낮거나 사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기 목적의 펀드가 아닌 경영을 본업으로 하고 예금자도 보호하는 전략적 투자가에게 파는 것이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외환은행을 공개 매각했다가 론스타가 입찰을 포기하거나 다른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또 다른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고 반대 신문했고 전 전 부총리는 "그럴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외환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부도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 전 부총리는 2003년 2월까지 재경부 장관으로 재직했으며 같은 해 8월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매각됐다.
검찰은 2003년 외환은행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최대 8천252억원 낮은 가격에 불법 매각됐다고 보고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 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 등을 기소했으며 매각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전윤철ㆍ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증인 신문에 앞서 "1일 김진표 전 부총리의 증인 신문에서 위증의 소지가 있었다"면서 "다시 신문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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