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아들 학교도 안 보내고 은신도록 시켜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이 바다에서 실종됐다며 신고한 비정의 아버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민재식)는 2일 보험금을 받기 위해 아들(16.고교 1년)이 바다에 빠져 실종됐다고 신고한 아버지 김모(51.부산시 북구)씨를 붙잡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18분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죽전리 방파제에 낚시를 하러 갔다가 아들이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고 부산소방본부에 신고했다.
부산소방본부는 신고를 받고 관할 경찰인 울산해양경찰서에 연락을 했고 울산해경은 경비정과 구조대를 김씨가 신고한 해역에 보내 김씨의 아들을 일주일여 동안 찾아 다녔다.
울산해경은 김씨의 아들을 찾는 한편 김씨의 주변을 조사한 결과 무직인 김씨가 1년전부터 가정형편에 비해 과다하게 아들 명의로 월30만원씩의 실종 및 재해사망 보험을 든 사실을 밝혀냈다.
울산해경은 김씨가 보험금(6억5천만원)을 노리고 허위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 1일 김씨의 아들을 바다가 아닌 부산시 북구 모 PC방에서 찾아냈다.
김씨는 아들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은신토록 했고 아들의 실종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 동네 주민 정모(73)씨에게 2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실종 목격자 역할을 하도록 공모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김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데로 학교에도 가지 않고 숨어 있었다"며 "아무리 물질만능주의 사회라고 하지만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을 실종 신고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고개를 저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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