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인터넷에 허위, 과대 광고를 내고 백억 원 대의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모 건강식품 업체 대표 52살 이 모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를 내고 모두 백10억 7천만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성 연예인들의 사진과 함께 '연예인 적극 추천 1일 1kg 체중 감량, 대학교 임상실험 입증' 등의 허위 문구를 넣고, '체내 해독, 복부지방 50% 감소'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 효능을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가 4만 5천 원의 식이섬유 제품을 20만 원, 2만2천원의 녹차추출물을 15만 원에 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