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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할 때 헌법재판소 판결도 볼 것"

김용철

입력 : 2008.09.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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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주택용 세대별 합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된 부분이 있는 만큼 개편할 때 사법부 판결동향도 같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정책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달 하순 발표 예정인 종부세 개편방향에 대해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 정책관은 종부세 과세기준도 양도소득세처럼 9억 원으로 높일지에 대해서는 답을 피한 채, "양도세는 양도할 때, 종부세는 보유단계에 내는 만큼  양도세 부과기준이 올라갔다고 해서 종부세가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