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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의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처럼 60세로 단일화되고, 공무원 신규 채용 때 저소득층이 우대를 받게 됩니다.
또 공무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금액의 최고 2배를 물어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장이 장애인이나 이공계 전공자뿐 아니라,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 채용시 우대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을 국가안보와 보안 기밀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공직에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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