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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총 26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소득세' 감면 방안을 진송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확정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오는 2010년까지 해마다 1%P씩 모두 2%P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과표소득 금액기준 소득세율은 구간에 따라 8%부터 35%까지에서 6%부터 33%까지로 낮아지게 됩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고유가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연말정산 때 받는 소득공제의 경우, 1인당 인적공제한도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도 유치원과 초·중·고는 연간 300만원, 대학생은 연간 800만 원으로 각각 100만 원씩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도 연간 200만 원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소득세 개편안에 따라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세 부담은, 총급여가 3천만 원일 경우 현재 세금의 40%에 달하는 19만 원이 줄고, 6천만 원 가구는 89만 원 , 8천만 원 가구는 135만 원이 각각 줄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소득세율을 내림으로써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돼 소비가 진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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