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상속·증여세 역시 매우 큰 폭으로 경감됩니다. 많게는 2/3나 깎아주는데 10년 이상 부모를 오래 모신 무주택자를 위한 '효도 공제'가 신설됩니다.
강선우 기자입니다.
<기자>
상속·증여세는 현재 최고세율 50%, 최저세율 10%로 과표구간이 5단계로 돼 있습니다,
새 세제안은 최고세율을 33% 최저세율을 5%로 하고 과표구간도 4단계로 줄였습니다.
5억 원 이하는 6%, 30억 원을 넘으면 33%가 적용돼 소득세율과 비슷합니다.
30억 원이 넘는 상속자는 지금까진 50%의 상속세를 냈지만 앞으로는 1/3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부모가 자식에게 5억 원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로 9천만 원을 납부해야 됐지만 내년부터는 3천5백만 원, 2010년엔 3천만 원을 내면됩니다.
정부는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감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았다며 상속세를 소득세율 이하로 점차 낮추는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희수/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상속세율이 소득세율보다 오히려 낮은 국가가 OECD의 다수입니다. 그 나라는 상속세율을 왜 소득세보다 낮췄겠느냐. 그것도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년이상 부모를 모신 무주택자에게 최대 5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중소기업인이 가업을 이어받을 경우에도 최대 100억 원까지 세부담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