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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리경제에 대한 불안감 속에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오늘(1일)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26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세와 상속세 등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먼저 국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소득세 감면 방안을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율을 일괄적으로 2%p 내리기로 했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에 1%p씩 2년 동안 단계적으로 내립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과표소득 금액기준 소득세율은 구간에 따라 8~35%에서 6~33%로 낮아지게 됩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첫째 고유가 등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때 받는 소득 공제 규모도 확대됩니다.
먼저 1인당 인적공제한도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자녀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게 돼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한도도 유치원과 초·중·고는 연간 3백만 원, 대학생은 연간 8백만 원으로 각각 100만 원씩 확대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는 연간 5백만 원에서 7백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렇게되면 4인가구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은 총급여가 3천만 원일 경우 현재 세금의 40%에 달하는 19만 원이 줄고, 6천만원 가구는 89만 원, 8천만 원 가구는 135만 원이 각각 줄게 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은 근로자가 1770만 원, 자영업자는 78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이처럼 소득세율을 내림으로써 실제 손에 들어오는 가처분 소득이 연간 3조6천억 원 늘어나게 돼 소비가 0.5%p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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