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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종부세 대폭 감면…9억 넘어야 고가주택

김태훈

입력 : 2008.09.01 20:21|수정 : 2008.09.0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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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동안 미뤄왔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대폭 감면됩니다. 양도세가 중과세 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고, 1가구 1주택자의 대한 특별공제도 확대됩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은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주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야하는 고가 주택의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 초과로 높였습니다.

대신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 거주요건은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아파트를 소유한 18만 가구가 3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않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

이처럼 고가주택의 기준을 높였을 뿐 아니라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폭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매년 4%씩 공제하는데 앞으로는 매년 8%씩 공제해 10년 뒤엔 80%까지 삭감해줍니다.

양도차익에 따라 9-36%를 부과하던 양도세율도 소득세율과 같이 6-33%로 3% 포인트가 인하됩니다. 

이에 따라 5년 전에 5억 원에 산 아파트가 10억 원으로 오른 경우 지금 팔았을때 양도세는 4천455만 원인데 내년에 팔면 265만 원으로 대폭 떨어집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부사장 : 버블세븐 지역에서 복합주택을  한채갖고 있는 분들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비과세 기준도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크게 줄어들지만 수도권 저가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비과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거주권을 갖춰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적용률도 지난해 수준인 기준가격의 80%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보유세 증가폭도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하순 쯤 전반적인 종부세 개편안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데 종부세 부과기준 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개편된 부동산 세제는 서민은 외면하고 버블세븐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