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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평동의 한 건널목.
길을 건너는 어린 아이들과 차량이 어지럽게 얽혀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곳곳에 걸려있지만, 여느 건널목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13세 미만 어린이는 366명, 숨진 어린이도 9명이나 됩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피해 어린이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과실 비율이 개정됐습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린이의 과실비율이 딱 5% 줄었지만, 1일부터는 15% 줄어됩니다.
이 밖에도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을 빠져나가는 차와 주행하던 차량이 부딪혔을 때, 빠져나가는 차가 75%의 책임을 지도록 처음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김영산/손해보험협회 보장사업팀장 : 통상적으로 과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대한분쟁이 많았었는데, 주차선 안에서 나오는 차에 과실 비율을 더 높게, 주의 의무를 더 준 거죠.]
사고 과실 비율이 높아지면 운전자는 그만큼 더 많은 자동차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피하려면 법규를 잘 지키며 안전운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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