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토·일·월요일에 겹치는 올해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짧은 점을 감안해 소속 공무원들의 연차휴가를 장려할 것을 각 중 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권고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아 귀향·귀경 차량의 집중도가 높아져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귀향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부처별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9월 13일 시작돼 15일 끝나는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해 1~2일의 휴가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귀향.귀경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통분산에 따른 에너지 절약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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