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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알고보니 문제 많네

입력 : 2008.08.30 09:54


유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1천380만 명에게 최대 24만 원까지 지급하는 사상 초유의 유가 환급금에 적지않은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국회의 법안 분석과정에서 지적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유가 환급금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에 대해 수혜가 가능한 저소득층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과도한 행정편의주의적 규정을 담고 있다며 수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획재정위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3천600만 원인 사람으로 환급금 지급대상을 설정하면서 일용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뺀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일용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다른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소득 이하면 환급을 받고 상용 근로자, 사업자소득자는 면세점 이하라도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가 있으면 환급이 가능한 데 유독 일용 근로자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위원회의 지적이다.

재정위는 검토보고서에서 "일용 근로자라도 지급조서 등 과세자료가 확보되면 환급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가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정한 점과 부당한 초과환급시 가산세를 100%나 물도록 한 점도 기존 조세법 체계와 맞지 않는 문제 조항으로 지목됐다.

재정위는 "국세기본법이 국세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5년으로 정한 반면, 정부안이 유가환급금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근거한 자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당환급시 모든 조세체계가 가산세를 40%로 정하고 있는데 비해 유가 환급시 부당한 환급의 가산세율을 100%로 정한 것도 "과세관청 중심의 과도한 징벌조치"라며 수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재정위는 이밖에 유가 환급금 지급대상자의 기준 소득기간을 2007년으로 한 것도 "고유가 부담에 따른 소득의 증감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2008년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고 두 번으로 나눠 지급하기로 한 환급방식에 대해서도 가처분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 등 기대효과가 커질 수 있도록 통합 지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