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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5년만에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법 전면개정 작업의 큰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형 신중선언'을 명문화하고, 사형 대상 범죄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형법전에서 우선 삭제될 대상은 너무 오래됐거나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 범죄들입니다.
304조 혼인빙자 간음죄와 275조 영아 유기죄, 340조 해상강도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 신체형의 경우, 수감중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와 30일 미만의 구류형를 없애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조항을 형법으로 흡수해 사실상 폐지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몇몇 단어만 고치는 게 아니라, 형법 모든 조항의 전면적인 한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는 그대로 존치합니다.
대신 사형 선고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폭발물 치사죄,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해상강도 치사죄 등의 범죄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일부 사상범죄, 그리고 군 형법에 있는 범죄 가운데 사형이 규정된 조항을 일부 삭제할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박상기 직책/형법개정 특별위원 : 사형제도는 그 자체가 형사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장단점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될 수 있습니다.]
역시 존폐를 놓고 논란이 큰 간통죄의 경우,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어서 우리 형법체계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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