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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무부, 형법 55년만에 전면 개정한다

정성엽

입력 : 2008.08.29 20:17|수정 : 2008.08.29 20:17

혼인빙자 간음죄 등 일부 조항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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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가 1953년에 제정된 형법을 55년 만에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 같은 시대에 맞지않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는 등 큰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SBS의 단독취재, 정성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형법전에서 우선 삭제될 대상은 너무 오래됐거나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된 범죄들입니다. 

304조 혼인빙자 간음죄와 275조 영아 유기죄, 340조 해상강도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혼인빙자 간음죄는 윤리·도덕의 문제인데다 혼인 의사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 사례가 일 년에 몇 건에 불과해 실효성을 잃었습니다.

아이를 내다 버렸을 때 처벌하는 영아 유기죄는, 법이 만들어진 6.25 당시의 시대 상황이 반영돼 일반 유기죄보다 오히려 가볍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신체형의 경우, 수감중 노역을 하지 않는 금고형와 30일 미만의 구류형를 없애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조항을 형법으로 흡수해 사실상 폐지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는 몇몇 단어만 고치는 게 아니라, 형법 모든 조항의 전면적인 한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대법원과 변호사업계, 학계 출신 2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열며 형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창우 변호사/서울변호사회 회장 : 일부 수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스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해야합니다.]

법무부는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어서 우리 형법체계의 전면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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