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가장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는 '사형'을 둘러싼 우리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사형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른바 '사형 신중선언'을 명문화하고, 사형 대상 범죄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 개정될 형법에는 사형 선고는 특히 신중히 해야한다는 조항이 명문화됩니다.
반 인륜 범죄에 대해선 사형제를 그대로 두는 대신에, 폭발물 치사죄,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죄 해상강도 치사죄 등의 범죄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일부 사상범죄, 그리고 군 형법에 있는 범죄 가운데 사형이 규정된 조항을 일부 삭제할 것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사형제 존치입장은 유지하면서, 동시에 지난 98년 이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현재 사형은 형법을 포함한 열 일곱개 법률에, 모두 여든 일곱개 범죄에 대해 규정돼 있습니다.
국내엔 지난해만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58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박상기 교수/형법개정특별위원 : 사형제도는 그 자체가 형사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둘러싼 장·단점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는 있습니다.]
역시 존폐를 놓고 논란이 큰 간통죄의 경우, 법무부는 올해 안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 간통죄를 그대로 유지하고 위헌 등을 결정하면 삭제하거나 대체 입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유지되는 경우라도 형량을 2년에서 1년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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