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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태섭 KBS 전 이사 집행정지신청 기각

허윤석

입력 : 2008.08.29 17:46


신태섭 전 KBS 이사가 해임된 뒤 보궐 이사의 임명을 막아달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 전 이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달 18일 신 전 이사가 동의대 교수로 재직하다 해임되자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며,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 이사로 추천해 임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