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일명 '사노련'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시민단체들은 "무리한 수사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영장기각은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결론이었다"며, "공안검찰과 경찰이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성명에서 "처음부터 무리수를 둔 수사와 체포"였다며 "사노련의 활동내용은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돼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사회연대는 "경찰의 끼워맞추기 수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공안세력은 언제라도 자발적인 시민사회 활동에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논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