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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동아일보를 상대로 광고 중단 운동을 벌인 네티즌 24명이 무더기로 형사 처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란 카페를 개설한 이모씨와 운영진 양모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카페 운영진 가운데 법원 직원 김모 씨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혐의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판단된 8명의 카페 회원들은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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