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중국동포 100여 명을 허위 초청한 혐의로 45살 최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36살 김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 등은 재작년 8월부터 2년 가까이 우리의 호적과 유사한 중국의 호구부와, 중국 공안 당국의 도장을 위조한 뒤 한 사람에 200에서 300만 원씩 받고 중국동포 100여 명을 국내에 입국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친족의 경우 제한적으로 국내에 초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