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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성형 부작용 2천700만원 배상하라"

한승구

입력 : 2008.08.28 18:00


서울고등법원은 성형수술 후 후유증에 시달렸다며 20대 여성 이 모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자가지방 이식수술을 받은 이 씨에게 수술 직후 염증이 생겼고, 의료기록지에 관련 내용이 제대로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부 감염과 괴사는 의료상 잘못 때문으로 추정된다며, 2천7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의사는 환자에게 증상이나 치료법, 예견되는 위험을 충분히 알려야 하는데 수술동의서도 받지 않는 등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허벅지의 지방을 얼굴에 주입해 주름을 제거하거나 윤곽을 다듬는 '자가지방 이식수술'을 받은 이 씨는 수술 후 코 주변에 염증이 생기고 흉터가 남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