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직자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직위나 기관명칭을 표기한 축하화분을 보내 전시토록 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직자의 외부강의가 월 3회를 초과하거나 1회 강의료가 50만 원을 넘을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하는 사고신고제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 마련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관 인사교류 확대에 따라 공직자 본인이 재직했거나 친족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과 관련된 사안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