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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한 N약국은 야간에 조제할 경우 약제비가 추가로 붙는 것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낮에 들어온 처방전을 모아두었다가 야간에 몰아서 전산 입력하는 방법으로 12,000여 건, 830여만 원을 부당 청구해 적발됐습니다.
또 부산의 K 한의원은 임신으로 보약을 짓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가 침, 부항도 했다고 진료기록을 조작해 2,000여 건, 1,100여만 원을 부당청구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478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인 262개 기관에서 15억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영철 차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 가입자한테는 당연히 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고, 특히 중요한것은 본인이 진료받지 않은 정신과나 산부인과, 비뇨기과 계통의 질환이 관리되고 등재된다면 본인으로서는 엄청난 피해도 되돌아 올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을 허위, 부당 청구한 의료기관의 실명이 공개되는데요.
의료기관 대표자의 이름, 위반행위 등 자세한 정보가 공개됩니다.
또 평소 환자들은 의료 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진료내용과 조제한 약이 사실과 같은지 비교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 조제 내역을 우편과 인터넷으로 통보해 주는 '진료내역 통보서'를 통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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