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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말부터 임신부 진찰비 20만원 지원

조성원

입력 : 2008.08.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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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임신한 여성들은 산전 진찰비 20만 원을 국가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산부가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나 양수 검사 등을 받을 경우 검사 1번에 최대 4만 원씩, 모두 20만 원을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산전 평균 진찰비용은 70만 원이며, 이 가운데 48만 원 정도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이번 진찰비 20만 원 지원은 임산부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