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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보유기간'이 계약기간 아니다"

입력 : 2008.08.27 14:38

고법 "'보유기간' 끝났어도 회원 원하면 계약 지속"


골프장 회원권 계약에 명시된 '보유기간'을 계약기간의 의미로 보고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8명이 경기도 소재 모 골프클럽을 상대로 제기한 회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1년 9∼11월 예탁금 1억∼2억 원씩을 내고 이 골프 클럽과 회원 계약을 했다.

계약서는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취득일로부터 5년간으로 정했고 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회원 또는 클럽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또 `보유기간' 종료 전에는 탈회할 수 없고 이 기간이 끝난 뒤 회원 요구가 있을 때는 클럽이 입회금을 돌려줘야 하며 이와 동시에 자격이 상실된다고 약정했다.

골프장 측은 2006년 8월 김씨 등에게 `보유기간' 만료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할 예정이고 연장 의사가 없다고 서면 통보했으며 회원들이 이에 불응하자 입회금을 공탁했다.

김씨 등이 회원임을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 1심은 어느 한 쪽이라도 서면으로 이의를 표시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달리 해석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에 '보유기간'이 만료했더라도 회원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입회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고 이 때까지는 자격이 존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유기간'이 계약기간이나 자격 존속기간을 뜻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 "자격 양도나 탈회, 회원의 사망 등을 자격상실 사유로 들고 있을 뿐 보유기간 만료를 독립적인 상실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계약 당시 입회기간이 지난 후 반환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광고를 했으며 직원들도 5년 후 연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