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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토론회서도 '위피' 폐지 목소리 높아

입력 : 2008.08.27 14:08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피(WIPI,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플랫폼) 탑재 의무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열린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도 위피 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보통신부(현 방통위)는 2005년 무선인터넷시장 육성과 콘텐츠 호환성 확보를 위해 국내에 출시되는 휴대전화에 대해 의무적으로 독자적인 모바일 플랫폼인 위피를 탑재하도록 했으며, 현재 전체 단말기의 80%에 위피가 탑재돼 있다.

그러나 위피 탑재로 인해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고 '아이폰' 등 선호도가 높은 외산 단말기가 국내에 공급되지 못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국내 콘텐츠 개발업체들이 시장규모가 큰 범용OS(운영체제) 기반의 콘텐츠 개발은 도외시한 채 위피 콘텐츠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어 콘텐츠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진홍 SK텔레콤 상무는 27일 서울YMCA가 마련한 소비자정책토론회에 참석, "위피 의무화 규제를 통해 무선인터넷 분야에서 외산기술의 종속을 탈피하고자 했던 당초 정책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며 위피 의무화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동원 KTF 전무는 "위피가 폐지되면 국내 제조업체들도 수출용 단말기를 그대로 국내에 판매할 수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위피 탑재로 인해 개발비 등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도 소비자 편익과 국내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피가 폐지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위피가 국내 콘텐츠 개발업체들의 경쟁력 저하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 대외 통상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KTF 이 전무는 "국내 무선데이터 사용 인구는 전체 가입자의 60% 정도인 200만-300만 명에 불과한 반면 콘텐츠 업체는 수 백 개에 달해 영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라도 심비안, 리눅스 등 범용OS 기반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 김 상무는 "위피 의무화 규제가 대외 통상이슈의 빌미가 되는 부작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