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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연예 비리' 방송사 PD에 사전영장 청구

정성엽

입력 : 2008.08.26 20:50|수정 : 2008.08.2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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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켜주는 대가로 4개 연예기획사로부터 주식 6만주와 현금 6천만 원 등 모두 2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모 지상파 방송사 고모 PD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다른 방송사 박 모 PD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비리 혐의가 있는 다른 방송사 PD들은 다음 주 쯤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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