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6일 '기상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 제정 법률안' 등 3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기상산업진흥안에 따르면 기상사업은 앞으로 예보, 감정, 컨설팅 등으로 세분화되고, 기상예보사와 기상감정사 제도가 새로 도입됩니다.
또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시제품 개발 비용지원과 사업화로 생산된 기상장비를 우선 구매하는 등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기상청은 또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기상관측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관측기기의 구매와 관련해 개발자나 판매자가 성능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