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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남성도 성폭행 피해 인정 추진"

입력 : 2008.08.26 15:46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26일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형법이 여성만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 남성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피의자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하게 되는 것을 것을 보완하기 위해 남성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성폭력에 적용되는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하고 폭행이나 위협에 의한 강간의 경우 폭행과 위협의 정도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군대 내에서도 성폭력 실태가 심각하지만 처벌 규정이 약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