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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또는 부당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부처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됩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병원이나 의원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 위반 행위와 행정처분 내용, 병원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보건 당국의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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