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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가축법개정안 위헌판단 어려워"

입력 : 2008.08.26 15:28


위헌 여부를 놓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 논란을 빚고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에게 제출한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지 및 법체계 검토' 보고서에서 "개정안 중 수입금지된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재개시 그 위생 조건에 대해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위임 입법의 원리와 현행 국회법 취지에 비춰볼 때 위헌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이 사안은 입법권자인 입법부가 하위 입법을 행정부에 맡긴 위임 입법을 하면서 `고시를 제정할 때에는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위임의 조건을 붙인 경우고, 위임의 구체화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사처는 "이는 위임 입법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해 행정부의 자의를 방지하고자 하는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또 현행 국회법에는 고시 등이 제정.개정.폐지된 때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에 제출토록 규정, 이미 심의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사전에 이러한 심의 절차를 하도록 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사전적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제처는 지난 21일 가축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지 검토 요청에 "헌법상 정부에 부여된 행정 입법권에 대한 침해일뿐만 아니라 헌법상 3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